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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율안전확인신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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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개요

  •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·기구등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가 해당 제품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자율안전기준에 맞는 것임을 확인하여
   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는 제도
의무자
  •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/기구 등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
  • 자율안전확인대상신고를 한 기계/기구 등의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려는 자
  • 법적 근거 : 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
신고면제자
  • 연구나 개발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,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자
  •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법령에서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
  • 제 84조 제 3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
    (제 86조 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이 취소 되거나 안전인증 표시의 사용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)
대상품목
  • 연삭기 또는 연마기 ( 휴대형은 제외 )
  • 산업용 로봇 ( 3축 이상 )
  • 혼합기 ( 모터의 구동력이 1KW이상이며, 회전축에 고정된 날개를 이용하여 섞는 것 )
  • 파쇄기 또는 분쇄기 ( 파쇄 또는 분쇄용량이 50kg 이상인 것)
  • 식품가공용기계 ( 1.2KW이상의 모터용량을 가진 )
  • 식품파쇄기/식품혼합기/식품절단기/식품제면기
  • 컨베이어 ( 이송거리가 3m 초과인 벨트/체인/트롤리/롤러/버킷/나사(스크류) 컨베이어 )
  • 자동차정비용 리프트
  • 공작기계 ( 선반/드릴기/평삭․형삭기/밀링기)
  • 고정형 목재가공용 기계(둥근톱/대패/루타기/띠톱/모떼기 기계)
  • 인쇄기 ( 판면에 잉크를 묻혀 종이나 섬유표면에 대고 눌러서 인쇄작업을 하는 기계)
진행 절차
  • 진행기간 : 3~4주
  • 제출자료 : 인증권자&제조사 사업자등록증, 사용자 매뉴얼, 라벨 도안, 외형도면
진행절차
현장시험 및 평가
[전기안전시험] 전기안전시험
[위험성평가] 위험성평가
[전자파시험] 전자파시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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